강남수도사업소 YO-04B100202311081616107430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명령 처리 1.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정수처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명령내역 수전소재지 ******************* 소 유 자 ***** ****** 고객번호 ********* ** *** *** **** 처분사유 *** 처분예고일 ********** ***** ********** 처분자1 *** **** 체납내역 **** ** **** ***** * *********************************** ******* ****** 끝. 주무관 우미숙 요금관리팀장 代이경숙 요금과장 11/08 문주택 협조자 시행 요금과-21197 ( 2023. 11. 8.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784 /전송 02)3146-4839 / stw1028@seoul.go.kr / 부분공개(6)
29644835
20231109100508
본청
요금과-21197
D000004934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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