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도사업소 YO-04C10020231108174801696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처리 1. 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관련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처리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내역 수전소재지 ******************************************* 소유자 *** *** *** 고객번호 ********* ** *** *** 처분사유 *********************** 처분년월일 ******** 처분방법 **** 봉인번호 **** 처분지침 ** 처분자 *** 특기사항 끝. 주무관 우미숙 요금관리팀장 하태룡 요금과장 11/08 문주택 협조자 시행 요금과-21207 ( 2023. 11. 8.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784 /전송 02)3146-4839 / stw1028@seoul.go.kr / 부분공개(6)
29643929
20231109100508
본청
요금과-21207
D000004934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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