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하시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 제73조의 공공지원대상사업으로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단, 토지등소유자의 수 100명미만으로서 주거용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75조에는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조례 75조의 업무범위 중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윈회 위탁 등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공공지원 관련 규정」등을 정하여 행정지원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 후 원활한 추진위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정비업자 선정 용역비 등 재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사항은 자치구청장의 공공지원으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정비사업 초기 일부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과다한 사업비 사용으로 인한 토지등소유자 부담 해소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동의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직접설립 비용을 시/구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공공지원 관련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정비사업 공공지원자인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이영선 주무관(☎ 02-2133-7224, 사업 총괄) 또는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37, 공공지원제도 관련)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영선 재정비계획팀장 강희일 재정비촉진사업과장 11/07 윤장혁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10956 ( 2023. 11.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7224 /전송 02-2133-0754 / yspro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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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10956 생산일자 2023-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선 (02-213-7224) 관리번호 D00000493331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