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직정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제안서 접수 결과 보고 및 제안서 평가 변경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050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송현정 백상훈 11/07 김광덕 협조 2024년 조직정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접수 결과 보고 및 제안서 평가 변경 계획 2023. 1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24년 조직정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접수 결과 보고 및 제안서 평가 변경 계획 조직담당관:김광덕☎2133-6720 조직기획팀장:백상훈☎6722 담당:송현정☎6727 「2024년 조직정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입찰결과 단독응찰로 인해 유찰됨에 따라 제안서평가를 입찰참가 업체의 협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적격심사로 변경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2023.10. 6. : 2024년 조직정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수립 □ 2023.10.17.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023.10.23. : 입찰 공고(※입찰마감일 : 2023.11.3., 유찰-단독응찰) Ⅱ 제안서 접수 결과 □ 사 업 명 : 2024년 조직정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입찰공고 : 2023.10.23. ~ 11.3. -제안서 제출 마감 : 2023.11.3.(금) 16:00 □ 입찰결과 : 단독응찰 업체명 대표 소재지 *********** *** *********** Ⅲ 제안서 평가 변경 계획 □ 사업자 선정방식 ㅇ 변경내용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ㅇ 변경사유 : 입찰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실시 ㅇ 관련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52호, 2023. 6. 29.) □ 사업자 평가방식 ㅇ 변경내용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한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 및 제안내용 등 제안 적격성 평가 ㅇ 변경사유 : 단독 응찰로 다수 업체간 제안서 비교 평가 불가 ㅇ 평가업체 : *********** ㅇ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 평가만 실시(기술능력 평가 90점, 입찰가격 1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76.5점(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이면 수의계약 적격자로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20점)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펑가(70점) 제안서평가위원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유의사항 알림 (재무과-27867, ‘19.5.24)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가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협상 적격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Ⅳ 적격심사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 구성 *********** ************ **** **** ***** **** ** ** ** **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한 번호에 따라 참석여부 확인 후 평가위원 확정 ㅇ 평가위원 선정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위원회 운영 ㅇ 평가방법 : *********서면심의 ※ 서면심의 근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⑥ 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서면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 등의 필요시 제안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ㅇ 평가일시 : ******************** ※ 당초 제안서평가위원회(대면 평가) : ******************** ㅇ 평가사항 : 단독응찰 업체에 대한 제안서 적격성 여부 평가 ㅇ 평가항목 : 제안업체 기술능력 평가의 정성적 평가분야 ㅇ 진행순서 ********** ******** ******** ******** ****** ******************** ****************** ************ ****************** *********** ************************ ********* Ⅴ 행정사항 평가위원 수당 지급 ********************************** ************************************************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조직 및 정원관리로 효율적 시정운영 지원,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효율적 조직 및 인력 관리, 사무관리비 계약체결 의뢰(재무과) ㅇ 제안서 적격성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협상적격업체로 검증된 경우 수의계약 실시 붙임 1. 제안서 접수 대장 등. 2. 평가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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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042006
본청
조직담당관-12050
D000004933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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