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기분 시효결손(수색동)

서부수도사업소 YO-02X09620231107151931255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수색동)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10 건 다. 처 분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은평구 10 22,200 0 0 0 22,200 붙임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이혜경 요금관리2팀장 지창구 요금과장 11/07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26125 ( 2023. 11. 7.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02 /전송 02-3146-3615 / luckystar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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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시효결손(수색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6125 생산일자 2023-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경 (02-3146-3602) 관리번호 D000004933189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