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4159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이인철 김성문 11/07 이동원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인사팀장 김동석 빈틈없는 안전점검! 더행복한 안전서울!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 검사지도행정 추진으로 시민안전 확보 및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한 -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1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검사지도행정 추진으로 시민안전 확보 및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한 -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 적극적인 예방행정 지도감독 업무 수행으로 시민안전 확보 및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 계획임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소방행정과-5992(2023.3.7.)「2023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Ⅱ 추진방향 ? 적극적인 검사지도 행정업무 수행으로 민원인 편의 및 소방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한 유공 직원을 발굴하여 선정 및 표창 ? 주요업무 및 사업에서 성과를 도출하여 시민 안전확보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 직원에 대한 격려 등 사기진작 Ⅲ 표창개요 ? 사 업 명 :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사업으뜸이) ? 대 상 : 본부 및 소방서 검사지도 행정 유공 직원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수량 : 5점(개인)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공적심의 의뢰 본부 공적심의 市 공적심의 표창장 제작·배부 기관별 자체심의 후 본부 추천 추천순위 심의 및 공적심의 의뢰 결격여부 검토 및 자체 심의 후 市 인사과 제출 심의선정 의결 표창장 및 부상 배부 본부 ·소방서 본부 검사지도팀 본부 인사팀 市 인사과 본부 검사지도팀 ? 표창수여 : 2023. 12월 중(예정) Ⅳ 추천기준 및 결격사유 유공자 추천기준 ? 검사지도 행정분야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 화재안전조사, 119기동단속, 완비증명, 자체점검 지도·감독, 화재안전정보조사 등 소방안전관리 및 화재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 국가적 중요 행사장 및 국내·외 주요정상 참석 행사장·숙소 등의 안전점검, 고정근무 등으로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 주요 시책사업(추락위험 비상구 안전시설 보급 등)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민안전 확보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여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본부 각 과, 소방서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제5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지방공무원법 】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Ⅴ 추천자 제출서류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PDF)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 공적조서(한글 및 PDF) ? 자체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PDF) ? 공적요약서(엑셀) ? 인사기록카드 사본(PDF) ※ 공적조서는 시장표창을 받을 만한 내용의 공적이 충분히 제시되도록 500자 이상 작성 ※ 제출 서류는 민원 등에 대비하여 추천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 후 원본은 자체 보관 Ⅵ 소요예산 표창장 제작 ? 제작수량 : 5매 ? 소요예산 : 금27,500원(금이만칠천오백원) - 산출근거 : 5매×5,500원 = 27,500원 ? 예산과목 : 예방업무 추진 향상 / 사무관리비(214-201-01) 부상품(상품권) 지급 ※ 市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 지급인원 : 5명 ? 소요예산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 산출근거 : 5명×200,000원 = 1,000,000원 Ⅶ 향후계획 ? (본부 및 각 소방서) 소방안전 특별관리 추진 유공 대상자 추천('23.11.14.限) ? (본부 검사지도팀) 대상자 추천순위 심의 및 공적심의 의뢰('23.11월 중) ? (본부 인 사 팀) 공적심의 및 市 인사과 공적심의 의뢰('23.11월 말) ? (본부 검사지도팀) 표창장 제작 및 배부('23.12월 중) 붙임 1. 2023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 표창 추천 계획 1부. 2.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4. 공적조서 1부. 5.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6. 공적요약서 1부. 7.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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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095508
본청
예방과-24159
D000004933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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