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조사 시행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023.3.3.)호「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자체 안전관리 시행계획」 나. 市 예방과-2940(2023.2.8.)호「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 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2. 중요 국가기반시설 및 산업·문화시설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3. 3. 20.(월) ~ 6. 30.(금) 나. 대 상 : ************************* 다. 조 사 반 : 화재안전조사관(1조, 2조, 3조) 라. 조사방법 : 부분조사 ※ 화재의 예방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물품 하역장 및 지하 주차장 가연물 적치 및 불법 용도변경 확인 바. 주요내용 : 화재안전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추진 붙임 1.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조사 대상(조별) 1부. 2.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조사 결과(서식) 1부. 3. 78.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은평) 1부. 4. 화재안전조사 세부조사표 1부. 5.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1부. 끝. 주임 조병남 검사지도팀장 정헌 예방과장 03/08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2237 ( 2023. 3. 8.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151 /전송 02-6981-6115 / vicman@seoul.go.kr / 부분공개(6)
27995725
20230309044008
본청
예방과-2237
D00000475429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