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211 결재일자 2023.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차승현 代박찬선 11/02 박종일 협 조 시설운영팀장 代고원석 하도급계약(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3년 영동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2023. 11.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하도급계약(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3년 영동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2023년 영동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중, 공사감독2처의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이 접수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규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ㅇ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풍토 개선방안(건설혁신과--25061, '22.6.28) ㅇ 하도급 사전승인요청 검토보고서 제출(공사감독2처-13844, '23.11.1)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2023년 영동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위치: 강남구 경기고사거리~영동대교 남단(영동대로) ㅇ 공사기간: 2023. 5. 9. ~ 2023. 12. 4. ㅇ 공사규모: D=80~800mm, L=968m (배수관정비) ㅇ 도 급 비: ******** ㅇ 도 급 자: 주식회사 *********** ㅇ 감 독 처: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 □ 하도급계약 예정사항 ㅇ 동일업종(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간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임. ㅇ 원·하도급자 분담공종 및 비율 구 분 업 체 명 분담공종 공 사 비 시공비율 합 계 2,310,648천원 원도급자 ********* ******************* *********** ****** 하도급자 ****** ****** ******** ***** ※ 원도급자 직접시공 비율(총 노무비 기준)은 **************************** ㅇ 하도급 예정액 공 종 업 체 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대상액 하도급예정액 하도급률 부 단 수 차단공사 ******** ******* *********** *********** *********** *** □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ㅇ 개최사유: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1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 '22.6.28부터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서면승낙(건설혁신과-25327) ㅇ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장 - 심사위원 · 급수운영과 : 급수운영팀장, 급수관리팀장 · 시설관리과 :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팀장 ㅇ 개최일시: 2023. 11. 6(월) 10:00 ~ ㅇ 주요 검토사항 - 하도급 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하수급인의 해당 공종 등록증, 하도급 비율, 기술자 보유 등) □ 향후계획 ㅇ 하도급계약 심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 가부를 공사감독처에 통보 붙 임 1.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요청 검토보고서(공사감독처) 1부. 2.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심사 요청서(원도급자) 2부. 3.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의결서(안) 1부. 끝.
29608811
20231104054007
본청
급수운영과-19211
D00000492952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