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과 국무조정실과 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과 국무조정실과 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기동물, 반려동물, 포획한 길고양이들과 길강아지 및 들개들(들고양이 포함), 야생화되거나 사나운 개들에 대한 보호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아생화된 개(들개) 포함)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 동물보호법 34조에 따라 지자체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보호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동물을 시의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대가 구조하여 자치구별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조치합니다. 구조된 동물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KAWIS)에 10일간 공고하여 주인을 찾을 수 있게 하고,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시 자치구로 소유권이 이관되어 새 주인을 찾기 위하여 10일 더 보호합니다. 다만, 입양 대기기간 10일이 경과하여도 입양되지 않을 시, 계속하여 발생하는 유기동물로 인한 보호시설의 한계와 소요비용 등 여러 여건 등으로 인도적 처리(안락사)가 불가피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길고양이 및 유실·유기동물(야생화된 개(들개) 포함)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 길고양이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실·유기동물로서 구조·보호조치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리시에서는 길고양이에 대해 중성화 하여 제자리에 방사하는 중성화(TNR, Trap-Neuter-Return)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는 예외적으로 유실·유기동물로서 구조·보호합니다. 유실·유기동물로서 구조·보호되는 길고양이 중 보호기간 20일이 경과되어도 입양(기증) 되지 않았으며, 치료완료 등으로 스스로 생존 가능한 개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길고양이 표준지침에 따라 중성화 가능한 개체는 TNR을 실시합니다. 야생화된 개(들개) 포함)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 야생화 된 개(들개)는 소유자 등 없이 자체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므로 유기동물로 보기 어려우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에도 해당하지 않아, 시민의 안전과 동물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상 유기동물에 준하여 구조·보호조치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와는 다르게 야생화된 개(들개)는 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보호 대상 동물로서, 중성화 하여 다시 제자리에 방사할 수 없습니다. 구조·보호되는 야생회된 개(들개)들 중 일부를 민간 동물보호단체에서 사회화 훈련 등을 통하여 국·내외로 보내는 일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즉각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실·유기동물로서 야생화된 개(들개)를 구조·보호하는 경우, 이 동물들이 민간 동물보호단체에 기증되어 사회화 훈련 등을 받아 입양될 수 있도록 향후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과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동물 유기 방지 및 안락사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서울시 발생 유실·유기동물은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권지윤 주무관(☏02-2133-765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행정 개선을 위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지윤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1/0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252 ( 2023. 11.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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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회신]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과 국무조정실과 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252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9283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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