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

문서번호 재정담당관-13398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석민정 정재현 정명이 강석 11/01 김상한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 2023. 10.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 재정담당관:정명이☎2133-6860 보조금관리팀장:정재현☎6879 담당:석민정☎6878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내실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와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요 □ 근 거 ㅇ「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제35조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 능 ㅇ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ㅇ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ㅇ 시의회 제출 대상인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ㅇ 신고포상금 지급 및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등 □ 현 황 ㅇ 위원 구성 : 회의 개최 시마다 15인 이내 구성(조례 제29조제2항) - (위촉직 위원) 현재 10개 분야 민간위원 244명 위촉·운영 - (당연직 위원)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ㅇ 위원 임기(위촉직) : 2년('21. 9. 27.~'23. 9. 26.)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제3항에 따라 '23. 9. 27.~10. 31.까지 기존 위원 임기 자동 연장 Ⅱ 재구성 결과 □ 추진경과 ㅇ「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수립 : '23. 9. 13. ㅇ 실·국·본부, 대학교 등 재·신규 위촉 대상 위원 추천 : '23. 9. 13. ~ 10. 13. ㅇ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교육·연구기관 추천 : '23. 10. 13. ~ 10. 20. ㅇ 재정담당관 내부 검토 : '23. 10. 13. ~ 10. 26. ㅇ 위원회 총괄부서(조직담당관) 사전 협의 : '23. 10. 27. ~ 10. 30. □ 구성 원칙 ㅇ 적정 수의 인력풀 구성 - 원활한 위원회 개최를 위해 기존 위원 244명에서 286명으로 증원 - 보조사업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분야별 최소 15명 이상 위촉 ㅇ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위촉 - (신규) 관련 분야 전문성·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촉(기관·부서 추천) - (연임) 참여 실적 및 성비, 청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임 가능 대상 위원 중 희망자 재위촉 ㅇ 다양한 추천처를 활용한 전문분야별 위원 다양성 증진 - 위원 추천 의뢰(서울특별시 실·본부·국 및 수도권 대학교·연구소 등) 및 국가인재 DB(인사혁신처) 활용 ㅇ 관련 규정준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등 - 동일인의 서울시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활동 제한 - 특정 성별 60% 초과 위촉 제한 - 청년친화위원회로서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 청년 위원 위촉 (미래청년기획단-9076호, '23. 7. 4.) □ 구성 결과 ㅇ 구성인원 : 286명(신규 위촉 112명, 재위촉 174명) - 기존 위원 중 위원회 참여 실적, 연임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 해촉(72명) : 사임 66명, 서울시 위원회 3개 이상 참여 6명 - 기관·부서 추천 인원 중 경력, 성비 등을 고려하여 신규 위촉 ※ 부서 요청 등 필요시 총 위원 300명 이내에서 추가 위촉 추진 ㅇ 분야별 구성 구분 합계 (명) 복지 여성 경제· 일자리 문화· 관광 도시 안전 보건 교통 환경 건축· 지역개발 행정· 교육 기존 244 38 30 21 37 6 37 13 19 20 23 합계 286 38 27 31 38 15 34 15 30 21 37 연임 174 28 21 15 29 4 22 10 13 17 15 신규 112 10 6 16 9 11 12 5 17 4 22 ※ 위원 중 여성 비율 45%, 청년(만 19세~39세) 비율 13% ㅇ 위촉 예정일 : '23. 11. 1. ㅇ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23. 11. 1. ~ '25. 10. 31.) Ⅲ 행정 사항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안내 : ~'23. 11. 1. ※ 위원별로 모바일 위촉장 발송 예정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단 배포 : ~'23. 11. 3. 붙임 1. (따로붙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부(2023~2025) 1부. 2. 위원회 전문분야별 해당 실·본부·국 현황 1부. 3. 위촉장(안) 1부. 4. 위원 위촉 해제 신청서 1부. 끝. 붙임 2 위원회 전문분야별 해당 실·본부·국 현황 분야 실·본부·국 분야 실·본부·국 복 지 복지정책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도시안전 물순환안전국 민생사법경찰단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재난안전관리실 여 성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일자리 경제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문화·관광 관광체육국 디자인정책관 문화본부 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한강사업본부 건축·지역개발 균형발전본부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계획국 미래공간기획관 주택정책실 보 건 시민건강국 행정교육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관 미래청년기획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재무국 평생교육국 행정국 홍보기획단 교 통 도시교통실 환 경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붙임 3. 위촉장(안) 위 촉 장 성명 ○○○ 귀하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3. 11. 1. ~ 2025. 10. 31.) 2023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붙임 4 위원 위촉 해제 신청서(양식) 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 소속 위원회명 : □ 현소속 및 직위 : □ 성 명 :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위촉 해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유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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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13398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민정 (02-2133-6878) 관리번호 D000004928383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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