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운영안내 및 적극지원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운영안내 및 적극지원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5908(2023.10.31.)호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추진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초생활보장과-6871(2022.12.30.)호에 따른 2023.1.1~10.31. 비급여 진료비 심사기준액 100만원 운영 관련 각 지자체에서는 2023.11.1.부터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심사기준액을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지침 47~48쪽)'에 따라 150만원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시운영 기간동안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추후 심사 기준 재산정 예정 나. 기초생활보장과-2782(2023.6.1.)호와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가구 지원실적(전월 21일~당월 20일)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3.11월 및 12월 전세사기피해가구 지원 건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매월 27일까지 지원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피해가구 적극지원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실적 보고('23년 한정) 다. 각 지자체에서는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 적극지원* 및 집행률 제고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회 통한 적극지원 및 추가연장 등 붙임 1. (참고)「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지침) 송부 및 행정사항 알림. 2. (참고) 전세사기 피해가구 긴급복지지원 관련 추가 안내. 3. [보건복지부] 안내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강지윤 복지공동체팀장 남경식 안심돌봄복지과장 11/01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18009 ( 2023. 11.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kjykjy07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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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운영안내 및 적극지원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18009 생산일자 2023-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9288616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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