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질의회신 1. 용산구 복지정책과-28836(2021.9.24.)호 및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4790(2021.9.27.) 호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향후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질의사항에 대한 지자체 의견 첨부 및 서울시 경유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질의 사항 ○ 타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에도 납부하여야 할 의료비가 있는 경우 긴급복지의료 지원이 지원될 수 있는 범위는? - 2021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46페이지 box 내 ③번 관련 □ 회신 내용 ○ 타 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해 긴급복지의료지원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예시 1) 총의료비 600만원 중 타 의료비 지원액이 300만원인 경우 ▶ 긴급의료비지원액 : 300만원 ▶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 후 잔액인 300만원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복지의료비지원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 예시 2) 총의료비 600만원 중 타 의료비 지원액이 270만원인 경우 ▶ 긴급의료비지원액 : 300만원 ▶ 타 의료비 지원금을 수령한 후의 잔액이 330만원이나 긴급복지지원 의료비지원 한도액이 300만원임 - 예시 3) 총의료비 600만원 중 타 의료비 지원액이 330만원인 경우 ▶ 긴급의료비지원액 : 270만원 ▶ 타 의료비 지원금을 수령한 후의 잔액이 270만원이므로 필요되는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 붙임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9/28 박태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4846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93 /전송 2133-0719 / jungwj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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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4846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2133-7393) 관리번호 D000004364218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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