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1341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허준오 신선이 박진용 11/01 구종원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 50+정책사업 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2023. 10.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50+정책사업 추진 유공자 표창계획 50+정책사업(50플러스센터 운영 및 확충)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한 투출기관?자치구 공무원 및 50+센터 종사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유공을 격려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표창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ㅇ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 ’23.2.28.) ㅇ 2023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3.1.20.) □ 표창개요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ㅇ 추천인원 : 7명 이내(공무원 2명, 투출기관 2명, 시민 3명) -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투출기관) 50플러스재단 직원, (시민) 50플러스센터 종사자 ㅇ 표창 추천권자 - (자치구) 구청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투출기관) 기관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ㅇ 수여내역 - 공 무 원 : 사업으뜸이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 - 투출기관 직원 : 사업으뜸이 표창장 (부상없음) - 시 민 : 시민표창장 (부상없음) ㅇ 표 창 일 : '23년 12월중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요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서울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자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저촉되지 않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시민, 서울시 소속이 아닌 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부상 수여 제외 □ 추천기준 ㅇ 50+정책사업(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 등)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ㅇ 맡은 직무에 노력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추천자가 많을 경우, 해당기관 ’23년 사업실적 및 해당 업무 수공 기간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추천 제외자 < 공무원(투출기관) > ㅇ 서울시(시·자치구?투출기관)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투출기관 직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ㅇ 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ㅇ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ㅇ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시 민 > ㅇ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미만 근무자 ㅇ 이중표창 및 재표창 해당자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ㅇ 서울특별시장 표청 추천 제한 대상(시민, 단체)(붙임 참조) ㅇ 시장표창 결격요건 해당자(붙임 참조) 2 선정 절차 □ 표창(공무원?투출기관 직원?시민)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의결 결격여부 검토 제2공적 심의회 심의·의결 결정통보 및 표창장 배부 자치구 투출기관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인사과(공무원?투출기관) 자치행정과(시민) 인사과(공무원?투출기관) 자치행정과(시민) 평생교육과 → 자치구 ※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자치구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 확인서(붙임서식)로 갈음하여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ㅇ 공무원, 투출기관 직원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서식)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 투출기관 직원만 해당) ㅇ 시 민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서식) -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조사서 - 표창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개인정보 동의포함)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ㅇ 공적 심의회 구성 - 위원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청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ㅇ 개최일자(안) : 2023.11.21.(화) ㅇ 심의내용 : 표창대상 공적사실 확인, 표창대상자 선정 등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사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뢰 ㅇ 심의대상 : 시장표창 수여대상자 및 장관급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 공무원 : 매월 25일(월1회)(인사과) - 시 민 : 매월 2, 4번째 수요일 (자치행정과) ㅇ 심의일정(市 제2공적심의회) : 12월 중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포 상 : 2명 × 200,000원 = 4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인사과) ㅇ 표창장 제작 비용 : 7개 × 5,500원 = 38,500원 - 예산과목 :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평생교육과) □ 추진일정(안) ㅇ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투출기관→시) : ~’23.11.16.까지 ㅇ 자체 공적심의 및 의결(평생교육국) : ’23.11월중 ㅇ 市 제2공적심의회 개최(인사과, 자치행정과) : ’23.11~12월 ㅇ 표창 수여 : ’23.12월 붙임 1. 공무원(투출기관) 추천 서식 각 1부. 2. 일반시민 추천 서식 각 1부. 끝.
29590095
20231102104508
본청
평생교육과-11341
D00000492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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