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일부개정ㆍ공포 알림 및 안내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일부개정ㆍ공포 알림 및 안내 요청 1.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3612(2023.11.1.)호 관련입니다. 2.「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가 일부개정ㆍ공포(2023.10.30.)되어 알려드리니, 안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자료정비와 의료기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 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ㅇ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선임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ㅇ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선임교육 후 매 3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함 ※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부터 3년 적용 3. 또한, 안전관리책임자 현황 및 교육이수 현황을 최신화하여 관리하시고 교육 대상자가 미이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전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진단용방사선 담당부서), 주무관 김홍겸 응급의료관리팀장 함현진 보건의료정책과장 11/01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351 ( 2023. 11.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redant781@seoul.go.kr / 대시민공개
29589143
202311021045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351
D000004928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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