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7회]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3105 결재일자 2023.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재웅 정현중 10/31 이동훈 협 조 주무관 김광호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7회] 검토보고 2023.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7회] 검토보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7회]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이산2023-국회대로(건)-281호(2023.10.27.) 1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ㅇ 위 치 : 양천구 신월IC ~ 화곡 지하차도 BOX 시점 ㅇ 사업규모 : 도로연장 1.22km, 왕복4차로 (지하차도 신설 995m) ㅇ 공사기간 : 2018. 8. 8. ~ 2024. 12. 31. ㅇ 도 급 비 : 91,827백만원 ㅇ 시공/사업관리 : 한신공영(주) 외 1개사 / (주)이산 외 3개사 3 검토내용 ㅇ 검토사유 - 조달청 공사계약 건에 대한『조달청의 물가변동 검토 대행업무』는 '21.7.1자로 폐지되어 자체검토를 통한 조정 처리 필요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여부 검토 - 직전조정일(기준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직전조정일을 기준으로 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가 구 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검토결과 직전조종일 조정기준일 기간요건 물가변동 (제7회) 2022.05.01 2023.05.01 ****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및 지수조정률 기준 만족 ㅇ 지수조정률(K) 산출 적용대가 검토 (단위 : 천원) 물가변동적용 대상금액 (A)1) 공정율에 의한 적용제외 금액 P/S 제외 (C) 기성수금 (D) 산출제외 금액 [E==MAX(B,D)+C] 물가변동 비대상 제외 (F)2) 물가변동 반영대가 [G=A-(E+F)] 예정공정 (a) 실행공정 (b) 조정율(K값)산출적용금액 [B=MAX(a,b)] ********** ******* ****** ****** ****** ********** ********** ********** ********* ********** ********** ********** ********** * 1) 물가변동(6회) 미계약분 포함(1,789,378천원) 2) 시공사 예정공정율 오류 및 감사지적사항(실정산항목(보험료) 제외) 반영 ㅇ 최종 지수조정률 산출 (단위 : 천원) 구 분 지수조정률(K) 산출적용대가(원) 금액가중치 (A) 지수조정률 (K) (A×K) 비 고 K0 (기존공종) ********** ****** ***** *********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절삭 ×100 K1 (신규공종) ********* ****** ***** ********* 합 계 ********** ****** ***** ※ 지수조정률(K) 산출적용대가 적용은 예정공정율(39.68%), 실행공정율(39.59%) 중 빠른 공정을 제외하고 산출 ㅇ 물가변동 적용금액 검토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A. 도급공사비 ************** B.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 ************** C. 물가변동 적용대가(A-B) ************** D. 물가변동 조정률 ***** 지수조정률 산출 E. 등락금액(C×D) ************* 천원 단위 미만 절사 F. 선금급 공제금액 *********** 선금급 없음 G.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E-F) ************* H. 도급공사비 변경 금액(A+G) ************** *************** 4 책임검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ㅇ 관련법규에 의거 직전조정일(계약일)로부터 기간요건[90일 이상 경과(****)] 및 등락요건[지수조정율이 3%이상 상승(*****)]를 충족하여 금회 물가변동 반영 요청 건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5 보고자 검토의견 ㅇ 조달청의 지수조정률 산출 시스템을 활용한 조정률(K) 검증결과 기간요건 등 입력값에 따른 산출 지수조정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7회)을 승인통보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추후 변경 계약시 반영코자 함. 붙임 : 물가변동(7회)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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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변동(7회)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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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률 산출 검증결과(K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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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률 산출 검증결과(K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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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7회]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3105 생산일자 2023-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웅 (02-6438-2413) 관리번호 D000004927789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