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8723 결재일자 2023.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서비스지원팀장 교통정책과장 이회덕 황대근 10/31 이창석 -2023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0.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023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사업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내용 적정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소요예산 : 233,740천원 ㅇ 주요 사업내용 -카드데이터 수집 과정의 신뢰성 검증 -㈜티머니 정산 프로그램 및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수입금 정산 및 배분 과정의 적정성 평가 -카드자료 수집 및 운송수입 정산 프로세스 개선 방안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ㅇ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협상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2 평가 방법 평가배점 ㅇ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 10점 ㅇ 기술능력 평가방법 -정략적 평가 : 발주부서(자)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 량 적 평가분야 (20) 소 계 20 발주부서 평 가 ○ 책임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경력 6 ○ 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 6 ○ 유사 용역 수행(경험) 실적 4 ○ 경영상태 4 ○ 가산점 ±α 정성적 평가분야 (70) 소 계 70 평가위원 평 가 ○ 과업 이해 정도 5 ○ 과업 수행계획 20 ○ 연구수행방법 30 ○ 성과물 및 활용방안 15 ○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10 가격평가(10) 3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평가위원회 구성 ㅇ 위원구성 : 해당분야 전문가 등 총 7명(위원장 포함) -위원은 학계, 연구원 등에 모집안내 후 평가위원 등록신청을 받아 선정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ㅇ 관련분야 : 교통 분야 평가위원 선정 ㅇ 후보자 선정 : 평가위원 등록신청서 접수자 중 관련분야 전문가 선정 ㅇ 후보배수 : 평가위원 구성원수의 3배수(21명) -후보배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예비명부(고유번호 부여) 작성 -예비명부 확정시 안전감사담당관_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시행 ㅇ 평가위원 확정(7명) -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시 평가위원 수만큼 예비명부상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안) ㅇ 일시 : 2023. 11. 10.(금) 14:00 ~ ㅇ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회의실 ㅇ 평가방법 -평가위원의 제안서검토 및 제안서 발표를 통해 평가 -발표 시간은 업체 당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배정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 책임자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4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ㅇ 평가위원회 진행순서 ① 보안각서 작성 및 유의사항 교육 ?평가위원 보안각서 작성 및 평가유의사항 교육 ② 위원장 선출 및 위원회 개회 ?위원장은 위원회 의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인이 참석 시 개회 ※ 다만, 위원의 해외출장, 경조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7명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② 제안서 사전검토 ?검토시간 : 20분 ※위원장이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전검토 시간을 20분 이내로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음 ③ 업체별 제안발표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발표 : 20분, 질의응답 :10분) ?발 표 자 :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함 ④ 정성적 평가 ?정성적 평가(70%) : 평가위원이 직접 평가 ※정량적 평가(20%)는 담당자가 사전 평가 ⑤ 정성적 평가결과 집계 ?평가위원별 총점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 합산하여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위원장은 특정업체의 점수를 타 평가위원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게 부여한 평가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평가위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평가점수 조정 요구 가능 ⑥ 기술평가 집계 ?정량적 평가(20%)와 정성적 평가(70%) 점수를 합산 ⑥ 가격입찰서 개봉 및 가격평가 ?입찰참가자별 참관 하에 가격입찰서 개봉 ?가격평가 : 10%(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⑥ 종합 집계 ?평가표 집계 확인 및 종합평가서 작성 ⑦ 평가 의결 ?협상적격자 및 협상우선순위 결정(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⑧ 평가결과 공개 ?입찰참가자 입회하에 즉시 평가결과 공개 ?공개내용 : 평가위원 명단(소속, 위원명), 각 평가위원(실명 비공개)의 업체별 평가점수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소요예산 : 총 1,400,000원 ㅇ 산출기초 : 위원회 참석수당(200,000원) × 7명 = 1,400,000원 <예산편성 잠정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 : 150,000원(2시간 이내) 초 과 : 50,000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ㅇ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교통소통개선,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추진, 사무관리비 향후 추진일정 ㅇ 평가위원 선정 및 정량적 평가 수행 : ’23.11.1. ~ 11.9. ㅇ 평가위원회 개최 : ’23.11. 10.(예정) ㅇ 사업자 협상 및 계약체결의뢰(→재무과) : ’23.11. 13.~(예정)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3.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용) 4.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5.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총괄) 6.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7. 제안서 종합평가표 8.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9.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10. 보안 각서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2. 제안서 평가결과(공개용)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 량 적 평가분야 (20) ○ 책임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경력 - 총괄 책임연구원의 경력 - 연구원의 경력 6 ○ 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 - 연구원의 구성인원 - 보조연구원의 구성인원 6 ○ 유사 용역 수행(경험) 실적 - 최근 5년간 교통카드, 대중교통요금 또는 정산검증 관련 연구용역 실적 4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4 ○ 가산점 - 중소기업, 고용창출,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안전보건 확보 정도,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α 정성적 평 가 분 야 (70) ○ 과업 이해 정도 - 과업 목적에 부합하는 제안범위 및 방향 제시 - 요금 정산의 전문성, 지식능력, 이해도 등 5 ○ 과업 수행계획 - 현황에 대한 합리적 조사 분석 방법 제시 - 과업에 대한 단기 장기 목표 제시 - 연구인력 배치계획의 적절성 - 연구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 전문가 협력 및 활용계획 20 ○ 연구수행방법 - 과업 수행 방법론의 적절성 -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계획의 적절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30 ○ 성과물 및 활용방안 - 결과물의 활용 및 실현 가능성 - 사후 지원방안, 추가 제안사항 등 15 가격평가(10)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붙임 2]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평가항목 배점 업체명 가 나 다 라 책임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경 력 총괄 책임연구원의 경력 3 연구원의 경력 3 연구원 등 용역수행팀의 구성인원 연구원의 구성인원 3 보조연구원의 구성인원 3 유사 용역 수행(경험) 실 적 최근 5년간 교통카드, 대중교통요금 또는 정산검증 관련 용역 실적 4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4 가산점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별도 가산점 부여표에 따라 부여) - 합 계 20 2023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3]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용)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업체명 가 나 다 라 과업이해 정 도 - 과업 목적에 부합하는 제안범위 및 방향 제시 - 요금 정산의 전문성, 지식능력, 이해도 등 5 과 업 수행계획 - 현황에 대한 합리적 조사 분석 방법 제시 - 과업에 대한 단기 장기 목표 제시 - 연구인력 배치계획의 적절성 - 연구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 전문가 협력 및 활용계획 20 연구수행 방 법 - 과업 수행 방법론의 적절성 -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계획의 적절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30 성과물 및 활용방안 - 결과물의 활용 및 실현 가능성 - 사후 지원방안, 추가 제안사항 등 15 합계 70 ※ 등급별 점수 :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하(0, 자료미제출시) ※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수는 배점의 60% 이상으로 함 2023년 월 일 평가위원 (인) [붙임 4]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 업체명 : 평가 위원 평가점수(정성적 평가) 과업이해 정 도 과 업 수행계획 연구수행 방 법 성과물 및 활용방안 총점 A B C D E F G 2023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5]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총괄) ○ 업체별/위원별 평가점수 구 분 배점 평가위원 A B C D E F G 합계 가 70 나 다 라 ○ 정성적 평가점수 총괄표 구 분 가 나 다 라 위원별 총점 최고점수(a) 위원별 총점 최저점수(b) 합산점수 (c=위원별 합계점수-a-b) 참석 심사위원수(d) 평균점수(e=c/(d-2)) ※ 평균점수 : 위원별 평가점수(총점)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2)로 나눈 값 2023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6]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라 입찰가격 (부가세 포함) 10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대비 입찰가격 비율%) ( %) ( %) ( %) ( %) 평가점수 예정가격 2023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7] 제안서 종합평가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라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담당자(부서) 평 가 정성적 평가 (70점) 심사위원 평 가 입찰가격 평가 (10점) 합 계(100점) 협상적격 여부 협상대상자 순위 2023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8]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2023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23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9]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2023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가. 평가방법 -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 및 제안서 발표를 통해 평가 - 발표시간은 업체당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배정 나. 평가항목 -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70점) - 가격평가(10점) 2023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0] 보안 각서 ○ 사 업 명 : 2023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장 귀하 < 평가위원 유의사항 예시 > 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함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함 O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함 O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함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함 O 평가대상 업체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함 O 업체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함 O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함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함 O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함 O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함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함 O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함 ※ 관련(참조)문서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재무과-61733호, 2015.12.13.) - 협상계약 제안서평가 관련 옴부즈만위원회 건의사항 안내(재무과-31058호, 2018.6.29.) < 평가위원 확인사항 > 사업부서에서는 평가 시작 전에 아래 내용을 평가위원에게 공지하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함 O 평가위원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O 평가위원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O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O 평가위원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O 평가위원 본인이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붙임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2023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2] 2023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공개용) 심사위원 위원명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소 속 심사점수 평가위원 입찰참가 업체 비고 1업체 2업체 3업체 4업체 A위원 B위원 C위원 D위원 E위원 F위원 G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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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검증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8723 생산일자 2023-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회덕 (02-2133-2222) 관리번호 D00000492737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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