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사업용 이용목적 토지거래계약 허가처리 여부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임대사업용 이용목적 토지거래계약 허가처리 여부 질의 1. **************************************************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허가신청일 기준, 임대사업자가 아닌 매수인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처리(허가, 불허가) 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현재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이 없는 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처리(허가, 불허가) 여부 <관련법률 요약정리>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제10조 제2항 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허가하여야 하며. ○「민간임대주택법」제2조 제7호 -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함.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하여야 하다는 의견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3호에 의해 「민간임대주택법」제2조 제7호에 따른“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 2) 을설 : 토지거래계약‘허가’처분하여야 하다는 의견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3호에 의해 「민간임대주택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허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사업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승계)을 할수 있는 자(기존 임대사업자로 등록 이력자, 법률상 등록 결격 사유가 없는자로 주관부서 등이 확인한자 등)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 ******************* ************** 1)「부동산거래신고법」제12조 제1호 사목에서는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 등에 임대를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경우 허가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민간임대주택법」제2조 제7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과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만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는 바, 2) 기 배포된 국토교통부「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안내」매뉴얼과 같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로 한정(임대사업자의 임대차신고 이력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계약 불허가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따로붙임“국토교통부「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안내(2020.6.」 3. 임대목적으로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참조 붙임 1. 국토교통부「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안내 (2020.6.」발췌 1부 1부. 2. 질의회신 요청공문(서울 중구, 광진구)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10/31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651 ( 2023. 10. 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ys8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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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툐교통부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안내(2020.6.) 발췌.hwpx

    비공개 문서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에 따른 질의(서울 중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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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에 따른 질의(서울 광진구).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임대사업용 이용목적 토지거래계약 허가처리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7651 생산일자 2023-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3) 관리번호 D00000492754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