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중계본동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 재개발임대주택 순환용임대주택 공급요청 승인검토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729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김보미 윤준필 08/06 김정호 - 중계본동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 재개발임대주택 순환용임대주택 공급요청 승인검토 2020. 8.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중계본동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 재개발임대주택 순환용임대주택 공급요청 승인검토 노원구 중계본동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이주민에 대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순환용 임대주택 공급승인 요청(5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검토배경 ○ 재개발임대주택 잔여공가 순환용 임대주택 추가 활용승인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비사업보상부-2417호, ’20. 8. 5.)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1조(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임대주택의 관리 등) ○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백사마을) 거주민 이주 관련 재개발임대주택 잔여공가 순환용임대주택 활용방안(주택정책과-14282호, ’19.7.29.) < 사업 추진현황 > ? 대상지역 : ? 주거현황 : ? 추진내용 : ?? 추진경과 : ) ○ ○ ○ ○ ○ 주택유형 기 승인공가 금회공급 승인요청 계 공급완료 공급대기 ?? 검토의견 : 승인 ○ ○ 구분 거주세대수 신청 대기자 미신청자 필요 물량 비고 계 211 42 169 151 가옥주 110 1 109 55 대상자의 50% 세입자 101 41 60 96 대상자의 95% ○ ?? 향후계획 ○ 붙임 : 관련 법령 및 공문 각 1부. 끝. 붙 임 관련 법령 구 분 관 련 조 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51조(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주택공사등에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정비구역 내 이주대상 세대수 4.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순환용주택 이주 희망 대상자 5. 이주시기 및 사용기간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② 법 제79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인수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재개발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해당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가 법 제79조제5항 및 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8조(임대주택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임대주택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무를 공사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공사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한 후 잔여주택이 있거나 입주포기·이주 등으로 공가가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잔여주택을 우선배정한 후에도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 그 처분방법은 시장이 정하되, 중앙행정기관에서 특별공급요청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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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개발 임대주책 잔여공가 순환용 임대주택 추가 활용승인요청(sh).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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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임대주택 공급물량확보를 위한 이주 희망자 파악요청 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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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집중호우 피해가옥 임대주택 긴급배정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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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중계본동 재개발정비사업 집중호우 피해가옥 재개발임대 긴급배정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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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중계본동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 재개발임대주택 순환용임대주택 공급요청 승인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4729 생산일자 2020-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미 (02-2133-2014) 관리번호 D00000405486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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