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6723 결재일자 2022.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안미경 박준석 11/08 임미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2022.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 보고 추진근거 ㅇ 석유사업법 제10조제6항(석유판매업의 등록), 시행규칙제12조(등록 및 신고) 상호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일 비 고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 -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2)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3조제4항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기준금액 제14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판매업자 등록 대상 신고 대상 등록 대상 일반대리점/ 용제 대리점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3호 - - - -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 행정처분 감경기준(시행규칙 제16조관련 별표1) 1. 일반기준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 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향후계획 :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 (’22. 11 .~) 붙임 : 관련공문 및 사업체 정보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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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판결문(22.9.23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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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6723 생산일자 2022-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경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663071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