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8917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안미경 박준석 12/06 임미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2022. 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석유판매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고기한 경과로 통보된 석유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검토개요 ㅇ 검토근거 : ㅇ 대상업체 상호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시설 비고 저장시설 수송장비 진행경위 위반통보사항 : 검토의견 :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제1항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일반 대리점 ·용제 대리점 신고대상 1 회 위반 2 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250만원 350만원 500 만원 500만원 50 만원 10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향후계획 : 행정처분 사전통지 안내 (’22. 12 .~). 붙임 : 관련공문 및 사업체 정보서류 각 1부. 끝.(암호열기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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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8917 생산일자 2022-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경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687841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