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307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배현경 정병익 김용학 양용택 11/27 류훈 협 조 주무관 조기석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관련 공공주택 확보기준 세부 운영방안 2020. 11.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공공주택 확보기준 세부 운영방안 주거공급을 위해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시행(19.10.17.)하고 있으나, 운영기준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코자 함. Ⅰ 추진배경 ‘ ○ 國?市 공동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18.12.19)」 및 市에서 발표한 「8만호 8만호 = 1?2차 공동발표 2만5천 호 + 시 자체 공급방안 5만5천 호 ? 부지활용(2만5천), 도심형주택공급(3만5천), 저층주거지활성화(1만6천),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호) 추가 공급의 세부계획(’18.12.26.)」에 따라 ○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전체에 ‘주거 주용도’를 허용하고, ‘주거비율’을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목표)도심형 주택공급 3만5천호 중 재개발(도시정비형)로 2022년까지 570호 달성 ○ 공공주택 확보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지구별 정비계획(안) 수립 시 잦은 혼선이 초래됨에 따라, 해당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하고자 함. -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 완화시 공공임대확보 기준’의 용적률 확인 필요성 언급 《 2025 기본계획 변경내용(서고 제2019-343호, ’19.10.17.) 》 주거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전 지역에 ‘주거 주용도’허용(3년 한시) 【 주거비율 】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비율 (현행) 50% → 90%이하 완화적용(비주거 10%이상 의무)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비율 제외, 사업시행 시 용도 자율적 선택 【 공공주택 확보기준 】 ?주거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공급 ※ 공공주택은 공공이 부담하여 인수하는 것이 원칙. 단, 상업지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가능 Ⅱ 그간 운영현황 ‘ ?? 공공주택 확보기준 적용현황 ○ 비주거비율의 증·감에 관계없이 허용용적률 범위내에서 비주거의무분(계획용적률의 10%)과 旣 허용된 주거 400%를 제외한 부분을 주거완화 용적률로 확정하고, 이의 1/2에 대하여 공공주택 공급의무 부여 - 주거용적률은 허용용적률내에서 순차적으로 채워지는 구조임. 비주거 10% 비주거 20% ?? 운영현황 평가 및 쟁점 ○ 비주거 용적률과 관계없이 주거 완화량의 1/2에 공공주택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은 산정이 단순하고 정책목표의 정확한 전달 효과가 있었으나, ○ 허용용적률내 비주거 용적률은 전체 계획용적률의 10%만 인정함에 따라, 비주거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잔여 비주거 용적률은 ‘상한용적률’부터 채워짐에 따라, ‘상한용적률 용도 자율적 선택’이라는 기본계획 취지에 불부합. ○ 또한, 공공주택 확보기준에 대한 적용산식이 없고, 담당부서의 안내에만 의존함에 따라 제도운영에 효율성 저하 및 시민불편 및 혼란 야기. Ⅲ 상업지역 공공주택 확보기준 세부 운영방안 ‘ ?? 운영방향 ○ 주거 대 비주거 비율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확보기준 적용 -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여 상한용적률을 득하는 경우, 비주거 용적률을 허용용적률과 기부채납에 따른 증가용적률에 비례하여 배분 적용 후 공공주택 공급용적률 산정 ?? 적용산식 ○ 공공주택 확보 의무용적률 :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비주거비율 + 400)}/2 비주거비율 = 비주거(오피스텔제외) 용적률 / 계획용적률 ○ 적용 시뮬이션 Ⅳ 행정사항 ‘ ?? 운영시기 ○ 시 행 일 : 방침수립일 즉시 시행 ○ 만 료 일 : ’22.10.16까지(‘주용도 주거’ 확대 시기와 동일하게 운영) - 다만, 만료일 전에「20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향후계획 ○ ’20. 11. : 자치구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공주택 확보기준 세부 운영방안(게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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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045507
본청
도시활성화과-13307
D00000413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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