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주택 확보기준 세부 운영방안 알림 1.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13307(2020.11.27.)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전체에 3년 한시로 적용되고 있는 주거주용도 허용 및 주거비율 완화(서고 제2019-343호, ’19.10.17.)와 관련하여 ‘공공주택 확보기준’ 세부 운영방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공주택 확보기준 세부 운영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공공주택과장,주거사업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11/30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3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08326
20210928085538
본청
도시활성화과-13361
D00000413552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