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의사법」 개정 시행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의사법」 개정 시행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4529(2023.10.25.)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의료의 육성·발전을 기하고, 관계기관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 시 업무 투명성을 보장하고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753호, 2023.10.24.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5년마다)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시행 근거 마련(제3조의2 신설) 나. 법에 의해 위탁받아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제38조의2 신설) - ①수의사 국가시험, ②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죄), 제129조~132조(뇌물죄) 적용시 공무원 의제 - ③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측정을 위해 지정된 기관, ④수의사 연수교육, ⑤동물진료 표준화 업무, ⑥진료비 조사·분석 업무 위탁기관의 임직원 : 형법 제129조~132조(뇌물죄) 적용시 공무원 의제 붙임 「수의사법」 개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담당부서장) 주무관 송인준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10/27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754 ( 2023. 10.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lswnsth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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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754 생산일자 2023-10-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인준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49253230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동물병원및약품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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