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의사법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의사법 개정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97(2022.1.4.)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8691호, 2022. 1. 4.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개정사항을 보내드리니 자치구에서는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개정내용 가.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방법 및 내용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되,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되, 해당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신설) (시행일 공포 후 1년, 예상 진료비용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 공포후 2년) 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제20조 신설) (시행일 수의사가 2명이상인 동물병원 : 공포후 1년,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 공포후 2년)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제20조의3 신설)(시행일 공포후 2년)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안 제20조에 따라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4 신설) (공포후 1년) 붙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동물병원 담당부서) 주무관 이슬기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1/04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수의사법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4 생산일자 2022-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슬기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4448137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동물병원및약품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