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31012900366)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129003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병가일수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병가의 사용기준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8에 따라 같은 연도 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 제7조의5제1·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병가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토·공휴일(현업공무원의 비번일·휴무일 등)은 휴가 사용 대상이 아니며, 병가의 기간은 소속 기관의 기관장(허가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토·공휴일 산입여부 등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2-2133-5729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광열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인사과장 10/23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39513 ( 2023. 10.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9 /전송 02-2133-0773 / yeol33@seoul.go.kr / 부분공개(6)
29521471
20231025042008
본청
인사과-3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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