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0822 결재일자 2023.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윤호현 김미애 06/08 박희복 협조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3년도 실태조사 시행계획 2023. 6. 수도자재관리센터 (행정관리팀)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3년 실태조사 시행계획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수도자재관리센터 청사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0(실태조사) [제3종시설물] 시설물안전법상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라 3종시설물 실태조사 후 일정등급 이하시설에 대하여 지정·고시된 시설물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3년도 실태조사 추진계획(시설안전과-24653(’22.6.22.)) 「제3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국토부, 2021. 6.) Ⅱ 추진경위 ’21. 4. 「2021년 정기 실태조사」시행 계획 수립 ’21. 5. 「2021년 정기 실태조사」실시(종합점수 : 85점)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지정 종합점수 범위 100점∼90점 이상 90점 미만∼75점 이상 75점 미만∼60점 이상 60점 미만 3종시설물 지정여부 미지정 미지정 자문위원회 회의 “지정” 실태조사주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미지정시 다음연도 실시 Ⅲ 추진개요 조사기간 : 2023. 1. 1. ~ 7. 31. / 기간중 1일 조사대상 : 수도자재관리센터 청사 조사분야 : 건축 안전 조사방법 : 외부 건축전문가 + 담당공무원 합동점검 소요예산 : 617,060원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표의 건설분야 노임단가(‘23.1.1.) 기준 적용 (단위 : 원, 1인/1일 기준)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건설분야 노임단가 432,440 335,638 282,545 261,571 205,686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Ⅳ 세부 추진 계획 조사반 구성 ○ 조사반 : 외부전문가 2인+소관부서 담당공무원 1인 ※ 외부전문가 자격 : 건축분야 중급기술자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하는 해당 분야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조사방법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4장 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 상태 평가방법’ 준수 주요점검 항목 ○ 시설물의 주요변경사항(용도, 구조부재, 하중조건, 기타 환경조건 등) ○ 균열발생 상태(위치, 형상, 크기 등) ○ 구조물 및 부재 손상상태(콘크리트 표면열화, 철근 노출 및 부식 강재변형 등)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의 종합점수에 따른 안전상태 구분 종합점수 9점 이상 9점 미만~5점 이상 5점 미만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지정여부 "미지정"(필요시 지정 가능) 지정 실태조사 주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제외 Ⅴ 행정사항 2023년 실태조사 시행계획 수립 후 市 시설안전과 제출 2023년 실태조사 실시 후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입력 및 실태조사 결과 市 시설안전과 제출 붙임 : 1.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1부. 2.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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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042008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10822
D000004823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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