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안전진단비용 사전적립의무 법제화 조속 실시 건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전진단비용 사전적립의무 법제화 조속 실시 건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1890062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의 보증에 대한 주민참여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안전진단 비용 사전의무적립 법제화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은 융자금에 해당되며, 재정적 지원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4. 다만, 융자상품 보험가입에 따른 주민대표의 부담에 공감하여 2022년 8월 안전진단 비용 사전 적립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한 바가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10/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8870 ( 2023. 10.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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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안전진단비용 사전적립의무 법제화 조속 실시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8870 생산일자 2023-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92036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