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서대문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서대문구) 1. 안전감사담당관-6056(2023.5.1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실시한「2023년 제1차 건설하도급 분야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붙임 1]과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 -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의결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3.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 규정에 따라 기관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신청한 기관장은 감사위원회에 출석(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소속 부서장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관련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도경승 하도급감사팀장 박완송 안전감사담당관 10/20 양성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2422 ( 2023. 10. 20.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5동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71 /전송 02-2133-1302 / 이메일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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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서대문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2422 생산일자 2023-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도경승 (02-2133-3071) 관리번호 D00000491951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