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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배치된 건축사보 관련 -공사감리자(건축사) 지도?점검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762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조미리 박신규 10/20 代박신규 협 조 건축관리팀장 정경승 주무관 김민지 주무관 이충건 주무관 우종우 - 이중 배치된 건축사보 관련 - 공사감리자(건축사) 지도?점검계획 2023. 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이중 배치된 건축사보 관련 - 공사감리자(건축사) 지도?점검계획 건축기획과장:박순규☎2133-7090 건축정책팀장:박신규☎7099 담당:조미리·이충건☎7094 국토교통부가 실시(‘22.9.~‘23.2.)한 공사감리 건축사보 이중 배치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이중 배치된 사실이 확인되어 통보된 공사감리자(총 76명)에 대하여「건축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그간의 경과 및 추진 근거 ㅇ ‘22.5.~‘22.7.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민간 건축공사 중심) 감사 (감사원) -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겨눈 감사원…“비계공사 안전관리 부실” 등(안전신문,‘22.11.24.) ㅇ ‘22.9.~‘23.2. 공사감리 건축사보 이중 배치 전수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ㅇ ‘23.9.1. 건축법 건축공사 건축사보 이중 배치 사실 통보 (대한건축사협회) <이중 배치된 공사감리자 현황(요약)> 공사감리자 (건축사) 이중 배치된 건축사보 이중 배치 현장 수 (건축사보 1인당) 비고 ***** ****** ******************************** ************* □ 관련 법령 ㅇ「건축법」제25조(공사감리),「같은 법 시행령」제19조(공사감리) 제⑧항 - 공사감리자는 건축사보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건축사보가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건축공사 상주 감리대상》 상주 감리대상 건축사보 배치기준 비고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건축 분야 (한 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토목, 전기 or 기계분야 (한 명 이상, 각 분야별 공사기간) 2. 연속된 5개 층이상(지하층 포함)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5.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 건축 or 토목 분야 (한 명 이상, 해당 공사기간) 6. 해당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 건축 or 안전관리 분야 ( 한명 이상, 해당 공사기간) ㅇ「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①항 제30조의3(징계) 제①항 제5호 -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5호 :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추진계획 □ 공사감리자 위반사항 점검 추진계획 ㅇ ******************************** ㅇ 추진계획 - ******************************************************************************************************* - **************************************** 3 행정사항 ㅇ 즉 시 : 공사감리자(건축사보 배치현황 관리 등) 지도 안내 (서울시 → 자치구) ㅇ 2023.10. : 위반사항 사실 여부 의견조회 (서울시 → 대상자)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진술) 및 「건축사법 시행령」제30조의8(징계대상자 등의 출석·진술권 등) 4 향후계획 ㅇ 2023.11. : ******************* ㅇ 2023.12. : ************** ******************************** ************************************************* ************************************ *****************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영 제61조 제1항 제4호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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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이중배치된 건축사보 배치현황_서울.pdf

    비공개 문서

  • (붙임 2) 건축법 건축공사 건축사보 이중배치 사실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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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양식) 건축사징계위원회 사전통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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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관련법령(공사감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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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이중 배치된 건축사보 관련 -공사감리자(건축사) 지도?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762 생산일자 2023-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094) 관리번호 D000004919863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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