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12002 결재일자 2023.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44호 시 민 주무관 행정재산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전창수 서해경 이철희 한영희 10/20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 2023. 10. 19. (목) 재 무 국 (재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 재산관리과장:이철희☎2133-3271 행정재산팀장:서해경☎3279 담당:전창수☎3281 민간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공유재산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학계 ·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재위촉 포함) 하고자 함. Ⅰ 공유재산심의회 개요 □ 관련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 및 제4조의2 □ 구성 : 13명(내부위원 5명, 민간위원 8명) ㅇ 내부 : 행정1부시장, 재무국장, 도시계획국장, 경제일자리기획관, 미래공간기획관 ㅇ 외부 : 부동산·도시계획·건축 분야 교수(4), 감정평가사(2), 회계사(1), 변호사(1) ※ 위원장(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2(재무국장, 외부(민간) 위원 중 호선) ㅇ 임기 : 외부(민간) 위원 2년(최대 4년), 내부위원(해당직위 재임기간) □ 기능 : 공유재산의 관리·취득·처분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 □ 운영실적(최근 3년) ㅇ 심의내역 구분 연도 개최 횟수 심의 안건(수) 심의 결과 계 취득 처분 교환 관리 가격사정 적정 (73%) 조건부 (21%) 부적정 (6%) 계 18 654 93 18 19 403 121 480 134 40 2023 5 161 35 9 2 86 29 123 29 9 2022 7 230 32 4 8 150 36 165 49 16 2021 6 263 26 5 9 167 56 192 56 15 Ⅱ 민간위원 해촉 및 위촉 □ 추진방향 ㅇ 안건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 위촉 ㅇ 기존 위원은 연임 동의 의사 확인 후 재위촉하여 위원회 연속성 유지 □ 위원 선정기준 ㅇ 분야별 2배수 추천으로 감정평가사 2명, 공인회계사 1명, 부동산 1명 선정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명, 한국공인회계사회 4명,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명 추천 ㅇ 해당 전문분야 실무경력과 정부·지자체 업무 참여 경력이 있어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서울시정에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자 ㅇ 특정 성별 60% 초과, 우리시 위원회 중복 여부 확인 등 사전협의(조직담당관) □ 해촉 및 위촉대상 ㅇ 해촉 : 4명(2023. 10. 31. 임기만료) - ***************************************** ㅇ 재위촉 : 3명 분야 성 명 최초 위촉일 성별 소속 및 직책 임기(2년) 부동산 *** ’21.11.1. 여 ********* ’23.11.1.~ ’25.10.31. 건축 *** ’21.11.1. 남 *********** ’23.11.1.~ ’25.10.31. 도시계획 *** ’21.11.1. 여 ********* ’23.11.1.~ ’25.10.31. ㅇ 신규 위촉 : 4명(위촉기간 : ’23.11.1. ~ ’25.10.31.) 분야 성 명 성별 소속 자격 및 경력 추천기관 전문가 *** 남 *************** ********************** ************************ 한국 감정평가사협회 전문가 *** 여 ****** ******* *********************** ************************ 전문가 *** 남 ****** ************************* ******************** 한국 공인회계사회 부동산 *** 여 ****** ************ ***************************** 한국 부동산분석학회 Ⅲ 향후 계획 □ 위촉장 수여 ㅇ 대상 : 7명(재위촉 3, 신규 4), 내부위원 제외 ㅇ 일시 : 2023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시('23.12.7 예정) ㅇ 방법 : 별도 전수식 없이 위원별 회의장 좌석에 위촉장 비치 □ 수당 지급 : 회의 참석수당 및 검토수당 지급 □ 향후 일정 ㅇ 2023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2023. 12. 7.(목) - 위촉장 수여 및 민간위원 부위원장 호선 ㅇ 2024년 공유재산심의회 연간 일정 수립 : 2024. 1월 중 붙임 1.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관련법 근거 1부. 4. 추천서 및 서약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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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044508
본청
재산관리과-12002
D0000049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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