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31011900134)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3101190013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119001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공휴일에 대체휴무 부여 여부 2. 주차단속공무원의 현업공무원 지정 및 야간근무수당에 대해 소급 지급 3. 출장여비 관련하여 출장여비 한도 이내가 아닌 출장일수대로 지급여부 4.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 명절휴가비 미지급 근거 이에,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1. 우선 지자체의 근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근무일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9 별표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한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휴무 실시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허가사항으로 해당 자치구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야간근무수당은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이 지급대상입니다. 현업공무원 지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업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출장여비 관련하여 「구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에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해당 출장여비 한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소관사항으로 출장여비 지급부서로 문의바랍니다. 4. 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명절휴가비가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02-2133-5729 또는 02-2133-572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광열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인사과장 10/17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38785 ( 2023. 10.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9 /전송 02-2133-0773 / yeol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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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접수번호 2023101190013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8785 생산일자 2023-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열 (02-2133-5729) 관리번호 D00000491692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