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 (경유) 제목 민원회신(현충도시자연공원구역) 안녕하십니까? 귀 **에서 응답소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 **의 민원 내용은 **************** 현충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가. 토지매수(모아주택 연계 대토 보상 혹은 협의매수로 전체필지 보상)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토지매수(모아주택 연계 대토 보상 혹은 협의매수로 전체필지 보상) 먼저, 모아주택은「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되며,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민간사업으로 해당 사업시행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 분양자격이 있으므로 타 지역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입주권 보상을 줄 수 있는 법적기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는 공모를 통해 '도지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도'를 기준으로 공원 간 연결토지를 분할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전체에 대한 협의매수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우리 시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시공원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요청하신 ****해당토지는 비오톱 1등급, 임상도 4영급 등 임상이 양호한 산지를 포함하고 있고, 임상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도 임상이 양호한 산림을 개발지역으로부터 보호하는 완충지역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산지로 판단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검토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공원조성과 이미라주무관(02-2133-2085) 또는 관악구 공원녹지과(02-879-6521, 조현호주무관), 모아주택 관련 사항은 우리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36, 이지현주무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답변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요청하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시설계획과(02-2133-8457, 이진범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미라 공원구역팀장 유혜미 공원조성과장 10/17 박미애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2354 ( 2023. 10.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5 /전송 02-2133-1081 / 8542@seoul.go.kr / 부분공개(6)
29478766
20231020045007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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