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질의 1.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049007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서울시「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한 50㎡이내의 증축면적 산정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우리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시행지침 상 증축되는 면적이 50㎡ 이내인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조항의 취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 소규모 증축행위에 한해 제한적 완화 적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안 제 63 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 기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으로 건축허가(사업계획 승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등에 관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로서 500㎡ 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하되, 증축되는 면적이 50㎡ 이내인 경우 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은 동별 및 누계로 산정한다). <이하 생략> 4. 50㎡ 이내의 증축면적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무분별한 분할 증축 방지를 위해 동 조 단서조항에 따른 동별 및 누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정제국 주무관(☎ 02-2133-83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전결 10/12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465 ( 2023. 10.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74 /전송 02-2133-0738 / thsus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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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465 생산일자 2023-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제국 (02-2133-8374) 관리번호 D00000491287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