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임산부 배려석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산부 배려석 개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센서장치 설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임산부 지정석'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2013년부터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전국 철도기관이 일괄적으로 전동차 내 일부 좌석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와의 동행서비스입니다. 이에, 서울시 관할의 일부 노선만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서울지하철 역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임산부 배려석에 대하여 부산지하철의 “핑크라이트”와 같은 타 지역 운영기관의 장치 설치사례를 유심히 검토중입니다. 다만, 해당 기관의 경우 라이트 및 경고음 스피커 설치로 인한 소음 및 불빛에 대한 민원과 배려를 강요한다는 불만 민원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일반인이 임산부배려석에 앉는 것에 대해 강제로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 타 지역보다 규모가 큰 서울지하철 특성상 대규모 설치비용 발생 및 잦은 고장과 파손으로 인해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의 문제로 인하여 더욱 신중하게 검토중인 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 시민의 자율적인 배려로 운영되다 보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비임산부의 착석으로 임산부가 착석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대상 인식 개선 및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지하철 보안관 임산부 배려석 권고 매뉴얼 제작, 기관사 방송안내문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배려석 비워두기 동영상 제작 및 역 내 게시 채널 확대, 보건복지부 등 외부 기관과 합동 캠페인 실시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보건복지협회 및 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 및 개선 대책 논의 등 임산부의 지하철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강지훈 주무관(☎ 02-2133-43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ats for the pregnant woman” have been in operation since 2010 as part of the low birthrate countermeasures. Starting in 2013, in accordance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plans, railway organizations nationwide have designated and operated certain seats in trains as "seats for the pregnant woman" as a service for transportation disadvantaged individuals. As for the installation of devices for “seat for the pregnant woman” in the Seoul subway system, we are carefully reviewing cases from other regional transportation authorities, such as Busan Metro's "Pink Light," as you mentioned.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re have been several concerns, including complaints related to noise and light due to the installation of lights and warning sound speakers, the perception of imposing too much on users, the lack enforcing power to prevent non-expectant passengers from sitting in these seats, and the significant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costs due to the large scale of the Seoul subway system compared to other regions. Since the “seats for the pregnant woman” are not a legal requirement but operate based on citizens' voluntary consideration, it has been observed, as you mentioned, that some non-expectant passengers occupy these seats, leading to expectant women not being able to use them. In response, various campaigns have been conducted to improve public awareness and promote a culture of consideration. Efforts have been made to create manuals for subway security staff to recommend the use of these seats by expectant women, produce in-train announcements, create videos promoting the importance of keeping these seats vacant, and expand the announcement channels within the stations. Collaborative campaigns with external organizations are also underway. We will continue to work diligently to enhance the convenience for expectant women using the subway, including forming consultation groups with relevant agencies and discussing improvement measures.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I hope the response has been satisfactory to your inquiry.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r. Kang Jihoon, Staff of the Divison of Metropolitan Railroad Super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t ☎ 02-2133-4337. He will provide you with further assistance. Thank you. 주무관 강지훈 도시철도운영팀장 곽동훈 도시철도과장 10/12 김지형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2975 ( 2023. 10.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7 /전송 02-768-8897 / ste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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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임산부 배려석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975 생산일자 2023-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훈 (02-2133-4337) 관리번호 D00000491316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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