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명의대여로 인한 법인 체납세금 관련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명의대여로 인한 법인 체납세금 관련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한 법인 체납세금 관련 대표자 개인에 대한 재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와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인지, 체납자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께서는 오랜 친구에게 속아서 친구가 설립한 법인의 대표자 지위를 승계받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금전적 혜택 또한 받지 않았다며, 이에 실질 사업자에게 명의대여 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체납자 명단공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대상자 예정 통지서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먼저 체납처분 하기 위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지분율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받아야 개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한편,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인적사항 및 체납내용을 공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임을 알려 명단공개 이전에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하고자 통지한 것입니다.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으며, 만약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의견과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경우와 같은 법인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단공개 제외 사유(체납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유예 또는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김진아 38세금조사관(☎ 02-2133-34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세금조사관 김진아 38세금징수1팀장 이영상 38세금징수과장 10/12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0462 ( 2023. 10.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6 /전송 02-768-8890 / kja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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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0462 생산일자 2023-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아 (02-2133-3476) 관리번호 D00000491346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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