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정수처분 유예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민원답변(정수처분 유예 요청)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사의 정수처분 유예 요청('23.09.26.)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내용 ○ 요청자 : 선릉 대우디오빌 3차 관리사무소 ○ 민원 내용 - 요금과-17667(23.9.18.)「정수처분 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 제출. ① 해당 수전의 총 체납금*************중 체납 상가의 수도요금을 제외한 수도요금 *********************************을*************** 우선 납부 및 선고 결과에 따라 나머지 체납액*************은 해당 상가에 납부 독촉 예정. ② 추후 발생하는 수도 요금에서 해당 상가분을 제외하여 고지 요청과 체납 상가의 미납분으로 단수시 해당 책임은 강남수도사업소에 있음. □ 검토 결과 - ①의 경우 총 체납액 중 일부를 우선 납부시 예정되어 있던 정수처분************을 귀사와 체납상가의 소송 판결 선고 예정일인**************** 유예하고자 합니다. - ②의 경우 서울시 수도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서울시 계량기로 계량된 사용량에 따라 부과 및 고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청의 경우 수도요금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수전분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 조례 제13조 제1항의 2 및 제2항) 또한, 나머지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을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3조 3항에 따라 정수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처분에 대한 책임은 같은 조례 제23조 3항에 따라 귀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본문에 인용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와 시행규칙은 붙임 파일로 대신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점은 김동준 주무관(☎ 02-3146-4783)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및 시행규칙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동준 요금관리팀장 하태룡 요금과장 10/10 문주택 협조자 시행 요금과-18894 ( 2023. 10. 10.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783 /전송 02-3146-4839 / kdj5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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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정수처분 유예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8894 생산일자 2023-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준 (02-3146-4783) 관리번호 D0000049107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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