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정수처분에 대한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체납수용가 정수처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는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1항에 따라 수도요금 수수료 또는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정수처분 할 수 있으며, 정수처분 원인이 해소된 후에 정수처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유건물 내부의 수도관에 관한 사항은 건물 소유자에게 문의하고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유경화 주무관(☎ 02-3146-36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경화 요금관리2팀장 지창구 요금과장 06/19 代지창구 협조자 시행 요금과-15108 ( 2023. 6. 19.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01 /전송 02-3146-3639 / ghyu@seoul.go.kr / 부분공개(6)
28685531
20230621043007
본청
요금과-15108
D00000483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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