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민원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라“행정기관”에는“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공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금번 민원사항에 대하여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안내 공문 1부. 끝. 주무관 이진아 공기업총괄팀장 송한비 공기업담당관 10/04 이형규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1296 ( 2023. 10.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4 /전송 02-2133-0864 / jina79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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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04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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