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9209003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장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전통시장법 제2조 및 제3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으로 인정한 곳 중, 국·공유지 면적이 1/2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부칙<법령 제11537호, 2012.12.11.> 제4조 경과조치에 의하여, 2012.12.11. 개정 이전의 전통시장법에 따른 등록시장은 국·공유지 면적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자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대상 여부, 구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입안 및 서울시에 추진계획 승인신청을 하게되므로, 시흥유통상가가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입안권자인 금천구청(지역경제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경욱 시장정비팀장 금영신 도시정비과장 09/27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9854 ( 2023. 9.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981 /전송 02-2133-4908 / simplekw@seoul.go.kr / 부분공개(6)
29376064
20231005052508
본청
도시정비과-9854
D000004905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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