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에 입소하신 동안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와 관련한 것으로 이해(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등 민원관련 조치사항 나. 신청관련 안내사항 은 입소자의 심리적 안정과 상담·치료를 통해 퇴소 후 자립 등 사회적응을 위해 종사자가 함께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등 태도와 관련하여 차별받지 않고 상호존중하는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은 비공개시설 특성 상 이 자유스럽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일반적으로 면적이 입소정원 1인당 6.6㎡ 이상이며 부득이한 경우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입소가능하나, 재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와 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각 부서 검토의견에 의하면‘’은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니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시 한 번 상담 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등 해당부서 정보 및 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1. 1부.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2/07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8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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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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