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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조리실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100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최봉선 김동환 허정원 윤재삼 09/27 유연식 협 조 환경기획관 이인근 대규모 조리실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대규모 조리실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2. 9.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대규모 조리실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생활환경과장:허정원☎2133-3720 실내공기관리팀장:김동환☎3625 담당:최봉선☎3628 대규모 조리실에서 배출되는 조리흄 등 저감은 물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이용자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조리흄(cooking fume) : 요리 시에 발생하는 기름이 포함된 가스 Ⅰ 추진개요 추진경과 ㅇ ’22. 7.26.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지향의원(기획경제위원회) 발의 - 대규모 조리실 매연 배출 저감사업(2차 추경) ㅇ ’22. 8. 3.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서울시, 전문가 등 7명) ? 조리실 요리매연의 실내농도 저감, 배출구에서의 배출량 저감 ? 작업환경, 실내환경, 대기환경 부문으로 구분하여 관리 필요 ㅇ ’22.8.25.~9.15. : 조리흄 저감시설 설치 수요조사 추진방향 ㅇ 자치구가 수요조사한 시설에 저감장치(공기청정기, 저감시설) 설치 ㅇ 조리실 조리흄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 Ⅱ 조리실 현황 및 실내공기질에 영향 ㅇ 조리시설 : 밭솥, 조리대, 국솥, 오븐, 튀김솥, 식기세척기 등 가스조리기 및 환기구 튀김기 튀김기 환기구 ㅇ 대부분 주방 조리대 상부 등에 환기시설을 갖춤(후드,덕트,송풍기) [대규모 조리실 시설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공공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1. 조리장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ㅇ 조리실 환기의 문제점 - 전체 환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조리대 및 국솥 후드의 배기유량이 부족하면 후드 외부로 유출되는 오염물질 및 열은 정체되어 조리실 내부로 유입 우려 Ⅲ 사업 개요 배기가스 저감시설 및 공기정화기 설치 ㅇ 추진기간 : ’22. 10. ~ ’23. 3. ㅇ 추진절차 저감방안 선택 및 사업신청 ? 사업검토 및 사업비 확정 ? 사업비 교부 ? 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 자치구(전문가 기술지원)→시 서울시 시 → 자치구 자치구 사업추진(방지시설 설계시는 전문가 기술지원) → 시 ㅇ 사전 수요조사 신청(’22.8.~9.) 현황 : 12개 자치구 23개 시설 ㅇ 사업대상 및 기준 - 사 업 대 상 : 자치구 공공시설물중 대규모 조리실 - 사업비 기준 : 시설별 40,000천원 기준 【사업비 지급 가능 여부 예시】 구 분 시 설 사업비 신청액 지급 가능 여부 2개 시설 신청한 자치구의 경우 A 40,000천원 지급 가능 B 40,000천원 2개 시설 신청한 자치구의 경우 A 7,000천원 2개 시설합 80,000천원으로 지급 가능 B 73,000천원 - 분야별 사업비 규모 분 야 사업비 규모 공기청정기설치 5,000천원~7,000천원/개당 저감시설 설치 10,000천원~70,000천원/개당 환기시설 개선 5,000천원~30,000천원/개소 조달청 조달물품 가격 참조 유사사업(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검토 및 시장조사결과 참조하여 사업비 규모 산정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 ㅇ 추진기간 : ’22. 12. ~ ’23. 10. (11개월) ㅇ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과 함께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 추진 - 고기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관리방안 관련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연구 추진 예산 : 1,100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시비 100%) ㅇ 효과분석 연구 예산확보 방안 : 예산전용 120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 연구용역비) Ⅳ 추진계획 1 저감시설 또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저감장치 선택 및 사업신청(자치구→시) ㅇ (자치구) 외부 전문가 현장기술지원 등을 거쳐 오염물질 처리효율과 경제성 고려한 적합한 저감장치 선택 실내 외부 ? 식당전용 요리연기 공기청정기 설치 ? 유증기, 수증기 많은 공간에서 사용 가능 ? 저감시설 외부 설치에 비해 설치 및 이동이 용이 ? 오염물질 저감시설 외부에 설치 (설치공간 확보 필요) ? 조리실 외부 덕트에 조리흄 저감을 위한 필터, 전기집진기 등 설치 (건축법 등 관련법령 준수) ㅇ 외부 전문가 현장기술지원 - 현장조사서(붙임4) 작성 ※ 자문비는 시에서 일괄 지급 ㅇ 사업신청 제출서류 - 공통 : 자치구별 사업비 신청금액(붙임1), 현장조사서(붙임4) - 공기청정기 설치시 : 사업신청서(붙임2) - 저감시설 설치시(환기시설 개선 포함) : 사업신청서(붙임3) 사업 검토 및 사업비 확정(서울시) ㅇ 보완사항 확인 등 실무 차원에서 검토 - 신청서류 구비 여부, 사업대상 및 기준 적정 여부 ㅇ 자치구별 사업비 확정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ㅇ 사업비 자치구에 교부 ㅇ 사업의 내용 변경 시, 서울시의 사전승인 후 사업 추진 ㅇ 교부조건 : 사업 목적 및 용도외 사용시 반납 조치 사업추진(저감시설 설치시는 방지시설 설계) 및 결과보고(자치구→시) ㅇ 저감시설 설치시 자치구는 외부 전문가 현장기술지원을 받아 방지시설 적정 설계 후 기술지원결과 보고서 제출 - 처리가스량 산정 및 송풍기 용량, 압력손실 적정하게 산출 - 추가 사업내용이 필요할 시 사업비 추가 신청 가능 ※ 기술지원결과 보고서 제출시 자문비 시로 재배정 요청 ㅇ 자치구는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준공서류, 정산서 등) 제출 -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는 반납조치 ㅇ 시설 유지관리는 자치구 실시 2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 대규모 조리실 조리흄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 추진 ㅇ 추진방법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위탁 연구 ※ 학술용역 추진계획 별도 수립 예정 ㅇ 과업내용 - 대규모 조리실 오염물질 발생 현황 조사 - 실내등 공기질 개선평가(PM10, PM2.5,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 저감시설·공기정화장치의 실내공기질 개선능력 및 효율성 평가 - 시범사업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이용자의 건강보호 및 오염물질 배출저감 개선 제언 Ⅴ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배출가스 저감시설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 ㅇ 사업신청(자치구→시) : ’22.10. 7.(금)까지 ㅇ 사업검토 및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22.10.20. ㅇ 저감시설 설치 추진(자치구) : ’22.10.~’23.3. ㅇ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자치구→시) : ’23. 3.~ 4. ㅇ 행정사항 - 현장기술지원 자문수당 지급 : 금3,794,800원 ? 379,480원×10일 = 3,794,800원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참조 - 예산과목 :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 ㅇ 학술용역 수시 심의의뢰 : ’22. 10. ㅇ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 : ’22. 12. ㅇ 연구용역 준공 : ’23. 10. 붙임 1. 자치구별 사업비 신청금액 1부 2. 사업신청서(공기청정기) 1부 3. 사업신청서(저감시설) 1부 4. 현장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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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조리실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100 생산일자 2022-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봉선 (02-2133-3628) 관리번호 D000004629740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실내공기질관리오염도검사및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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