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변상금 및 사용료 반환 청구 소제기 방침 1.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점유부지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서울지방우정청에 추가적으로 납부한 ‘변상금 및 사용료’는 사건부지가 관리전환 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납부하였습니다. 2. 이후, 서울시는 관리전환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에 ‘변상금 및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서울지방우정청은 무상 관리전환 결정에 따른 결정서 등 어떠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서울지방우정청이 보상을 촉구한 점을 들어 서울시가 요구한 변상금 및 사용료의 반환이 불가하다 회신함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지방우정청에 대하여 기납부한 변상금 및 사용료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소장(안) 1부. 2. 입증서류 각 1부(별첨). 끝. 주무관 정영래 건축문화시설운영팀장 박소정 도시공간기획과장 김동구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행정2부시장 09/03 류훈 협조자 법률전문관 김수산나 송무1팀장 조희우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시행 도시공간기획과-15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 / 전화 02-739-2973 /전송 02-739-2900 / / 부분공개(4)
29366566
20231001025008
본청
도시공간기획과-1572
D000004343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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