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808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우종우 박신규 03/03 代박신규 협조 주무관 송현정 - 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 - TF 제1차 총괄회의 결과 2023.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제3차 건축기본계획 TF 제1차 총괄회의 결과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3. 2. 24.(금) 16:30~18:30 ㅇ 장 소 : 서소문제2청사 20층 대회의실 ㅇ 참 석 자 - (TF 위원) 김지엽(성균관대학교), 박성태(정림문화재단), 성은영(건축공간연구원), 신은기(인천대학교), 윤혁경(ANU 디자인그룹), 이광환(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임유경(건축공간연구원), 임하나(부동산플래닛), 장옥연(온공간연구소), 전영훈(중앙대학교)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장, 건축정책팀장, 담당자 - (서울연구원) 윤서연(연구책임자), 김윤환(초빙부연구위원), 김희완(위촉연구원) ㅇ 논의내용 - 서울 건축기본계획의 방향과 전략 - 전략별 주요과제(안) 및 세부과제 -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TF 구성·운영계획(안) □ 주요 검토의견 ******** - 건축기본계획의 위상을 제고하려면 계획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기관의 인식전환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처럼 상하위 연결성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함.(p.31) - 건축기본계획이 서울시 건축 관련 정책에 대한 준거의 틀이 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를 만들어 주어, 후에 정책발굴 시 기본계획을 근거로 방향성을 제시하여 구체화하도록 해야 함. - 서울시 건축 분야 예산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함. 건축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건축기본법」의‘건축’은 확장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다루는 분야가 축소된 문제가 있으므로 단어·표현 등을 확장해서 사용 필요 -‘약자동행특별시’,‘아이키우기 좋은 서울’,‘공공의료로 보호 받는 건강특별시’등의 정책은 공공건축으로 한정하지 말고‘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으로 확장 논의 필요(p.32) * 문화본부, 여성가족정책실 등과의 연계도 고려 - 2차 기본계획의 문제점, 성과 등 평가를 바탕으로 3차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함.(p.14) ******** -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과의 정합성도 고려되어야 함. - 도시건축통합계획, 인허가제도 개선 등 관련하여 서울시가 법제 정리, 재원조달, 행정조직 개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실행력을 높여야 함. ******** - 교육, 자체기획 강화 내용에 동의하나 이를 수행할 시스템이 있는지 선행적으로 검토 필요하며 도시건축전시관의 경우 인적 조직, 예산 체계 등에 대해 정리 필요함.(p.50) - 자체 기획 뿐만 아니라 좋은 기획을 받을 수 있는 오픈된 시스템 필요함. ******** -「건축기본법」, 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의 내용이나 추진 사업이 기존의 건축 관련 다른 사업, 조례와 어떻게 연계 혹은 차별화되는지 관계를 정리해야 함. - 서울시가 설계공모에서 선도적 역할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설계공모 모니터링’과제를 제안함. 설계공모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 등 모니터링하여 발주방식의 다양화·효율화에 대한 고민 필요 ******** - 건축기본계획이 도시 관련 계획과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획의 대상을 필지 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필지를 넘어서면 도시 영역과 중첩되거나 실행 수단이 없어져서 전체 계획의 힘이 빠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보행공간, 보차혼용공간은 건축기본계획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남. 공개공지나 필지 내 오픈스페이스에 대해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활용을 검토해 보기 바람. ******** - 도시기본계획이 컨트롤 계획을 통해 우리 사회의‘최저 수준’을 규정, 달성한다면, 건축기본계획은‘더 나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다름. 이를 위해 더 유연한 사업, 정책구조, 시스템 고민하는 방향성 제안함. - 개별 사업, 개별법 체계에서 다루는 부분에서 중복으로 사업발굴 하기보다는, 기존의 성과에서 보이는 빈틈을 찾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방향에 집중하기 바람. - 여러 부서에 영향 줄 수 있는 주요 키워드를 잡고,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공통의 가이드를 주는 작업 필요함. 이때 공공건축은 중요한 실천의 소재가 될 것임. ******** - 건축기본계획의 본 의미를 고려하면, 도시계획이 도시개발, 정비 등 행위를 할 때 오히려 건축기본계획을 참조할 수 있어야 함. 분야별로 건축의 방향성이 명확히 설정된다면 다소 선언적이더라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포용성, 안전성 등 상위 개념을 설정하고 하위에 비전과 전략을 연결하면 좋을 것임.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너무 작은 세부 과제는 과감하게 덜어내고 조금 더 상위적인 개념, 전략으로 논의하기 바람. ******** - 건축문화 부문에서 민간과 정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가 성장 육성 및 기록과 아카이브 과제 제안함. ①민간과 정부 협력틀 구축: 서울 건축자산을 시민과 공유하는 기회가 제약된 상황에서 민간-정부 협력을 통해 가능성 높이는 방향 제안 ②건축가 성장 육성: 공공건축가 프로그램만으로 주요 건축가의 성장과 육성 지원하기에는 미흡. 유럽 등 벤치마킹 필요 ③기록과 아카이브: 주요 건축물 리스트업, 아카이빙하여 보존 필요 ******** -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측면에서 전체 방향성에 동의함. 다만 민간의 고퀄리티 정보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공공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민간과 협력하는 방향 제시 필요함.(p.46)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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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30030007
본청
건축기획과-4808
D000004750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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