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권담당관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 제출 1. 2.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 21이의-3호(20신청-125호,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결정 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권고사항 ○ 나. 조치결과 : 기존 법령 등 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가능 1) 투자기관 임원 징계처리 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같은법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8.투명한 윤리경영, 다.징계양정(27페이지) - 투자기관의 자체 인사규정 등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같은법 제22조(의견청취) ※(예시) 서울시설공단「임원인사규정」 제18조(문책) 1.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21조(문책의 절차) ① 임원에 대한 문책은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22조(문책양정기준) 임원의 문책양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 문책양정 : 주의?경고-해임 2) 출연기관 임원 징계처리 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제9조(임원),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8.투명한 윤리경영, 다.징계양정(21페이지) -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의 임면) - 출연기관 자체 인사규정 등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같은법 제22조(의견청취) ※(예시) 서울문화재단「임원인사규정」 제14조(문책) 1.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실을 입혔을 때, 4.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8조(문책의 절차) ① 임원에 대한 문책은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문책양정기준) 임원의 문책양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의 2와 같다. ☆ 문책양정 :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주의, 경고는 이사장이 처분) 3) 투자·출연기관 임원 징계처리 절차 사건 접수·조사 (감사위원회,인권담당관) ? 인사조치 등 처분요구 (감사위원회,인권담당관) ? 임원 문책절차 진행(양정결정) (기관장·이사장·이사회 의결) ? 청문절차 진행 (시장임명 : 市주무부서 기관장임명 : 기관) ? 징계처분 (시장임명 : 市주무부서 기관장임명 : 기관) 끝. 공기업담당관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공기업담당관 09/16 유미옥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0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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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사항 조치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0134 생산일자 2021-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환봉 ((02)2133-6773) 관리번호 D000004355880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투자출연기관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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