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의 요지는 가. 2018년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 겪은 억울한 경험(강제 녹취요구)에 대한 문제제기 나. (고소장 작성 지원 시)고소장에 변호사명을 기재하지 못하게 함은 위법소지가 있음 으로 요약되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2018년도 우리 시에서 제공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법률상담을 받는 도중, 상담 코디네이터의 녹취 요구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는 상담 지원인력이 상담에 별도로 동석하지 않으며 상담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아니지만, 혹시라도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센터의 운영·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고소장 등 법률서식 작성을 지원받으며 변호사 이름을 서식에 기입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해당 변호사의 동의가 없다면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귀하께서 주장한 논리에 대한 추가 설명과 더불어 우리 센터에서 변호사에게 동의를 강제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소장 작성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이라는 점에 대하여 귀하께서 언급하신 변호사법 제27조의 공익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제54호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규정 제30호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의 내용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공익활동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지정된 공익활동 시간(1년 누계 20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변호사는 시간당 2만원~3만원의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매년 2월 말까지 그 전년도 공익활동 등의 결과를 소속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서울특별시에 소속된 변호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진행하는 법률상담 활동을 변호사 본인의 공익활동 시간으로 간주하고 이를 소속변호사회에 보고할지 여부는 변호사의 개인적인 선택이므로, 변호사법에 따라 본 센터 내에서의 활동이 공익활동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닙니다. 2) 고소장 작성은 변호사의‘변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고소장이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는 사건 제기용 문서로서, 변호사법 제29조의2에 따라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사항이 아니며, 변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서식에 변호인 서명이 기재되는 경우 이는 고소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이를 증명하는 고소대리인 선임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즉, 고소장 작성의 주체로 변호사가 기재될 경우 변호사는 작성 주체에 대한 증명을 위해 변호인(고소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소속지방변호사회의 경유증표 구입, 수임현황 작성 등의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 외 귀하가 주장하는 변론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는 다시 수사기관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 변호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절차들을 강요한다면 센터 내 법률상담관의 참여가 위축될 우려도 큰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률상담관의 자발적 동의가 없는 한, 민원인께서 요청하는 고소장에 변호사 이름을 기입하는 것을 강제하거나 의무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윤은준 주무관(☎ 02-2133-53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은준 공정경제정책팀장 주재영 공정경제담당관 09/19 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0985 ( 2023. 9.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공정경제담당관(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7 /전송 02-768-8852 / yej02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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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985 생산일자 2023-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은준 (02-2133-5377) 관리번호 D00000489768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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