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5767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김해수 박민호 09/19 김형래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공정채용 기준 제정 2023. 9. 행정국 (인사과)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공정채용 기준 제정 인사과장:김형래☎2133-5700 공무·공공안전팀장:박민호☎5565 담당:김해수☎5745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공무원 공정채용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공정채용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행정기관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권고(권익위, ’23.3.15.) - (실태) △비공무원 채용 시 체계적 공정채용 기준 부재, △비공무원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방법·근거 부재, △비공무원 채용 관련 관리감독 소홀 - (계획)「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제정 후 권익위 제출(~’23.9.30.) ※ 희망 시 공정채용 기준 31개 조문 대비 반영 인정여부 사전 검토 안내(권익위→市, ’23.4.) □ 추진경위 ㅇ 공정채용 기준 사전협의자료 제출 및 협의 진행(인사과↔권익위, ’23.4. ~ 9.) - 1차 협의(’23.4.) 결과 ① 31개 표준 조항 중 기간제·대체인력 관련 3개 조항 미반영 → 권익위 인정 ▶ 제14조(대체인력뱅크), 제15조(대체인력 임용), 제31조(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② 31개 표준 조항 중 체력검정, 신체검사비용, 심사위원 관련 3개 조항 미반영 → 권익위 불인정 ▶ 제11조(체력검정 시 연령 고려), 제13조(신체검사 소요비용 부담), 제17조(심사위원 위촉 불가자) - 2차 협의(’23.9.) 결과 ① 1차 협의시 권익위 불인정 3개 조항 중 2개 조항(제11조 및 제17조) 반영 ② 1차 협의시 권익위 불인정 3개 조항 중 1개 조항(제13조) 미반영 → 권익위 인정 ▶ 청원경찰법 및 채용절차법상 미반영 근거 보완 <1~2차 협의 결과 주요사항> 원안 1차 협의 2차 협의 표준조항 (권익위) 1차 수정(안) (인사과) 인정여부 (권익위) 2차 수정(안) (인사과) 인정여부 (권익위) 제11조 (채용절차) 체력검정 시 연령 고려 삭제 불인정 (평등권 침해) 권익위 안 수용 (연령 고려) - 제13조 (채용공고) 신체검사 소요비용 부담 내용 삭제 불인정 (채용서류 제출비용 외 비용 구직자 부담 불가) 권익위 안 미수용 (청경 신체검사서는 채용서류*에 해당) 최종 우리 市 안 인정 제17조 (심사위원 제척·회피 등) 심사위원 위촉 불가자 일부 내용 삭제 불인정 (국가공무원 채용사례) 권익위 안 수용 (원안 반영) - * 청원경찰 임용자격으로 신체조건(신체 건강·팔다리 완전, 교정시력 포함 양눈 0.8 이상)이 법령에 명시돼 있으며, 청원주가 시·도경찰청장에게 임용승인 신청 시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아 청원경찰 채용 시 신체검사서는 채용서류에 해당 □ 주요내용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대부분 수용하여 공정채용 기준 확립, 응시자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 부여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근거 마련 - ① 체력검정 시 연령 고려한 기준 마련, ② 심사위원 위촉 불가자 규정 강화, ③ 채용계획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는 청원경찰 채용 심의기구 신설 등 ㅇ「청원경찰법」적용 등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준안 일부 수정 - 청원경찰법령과 채용기준 간 상충되지 않도록 내용 구성(정의, 적용법령 등) - ’15년 시장으로 청원주 통합 후 인사과 주관으로 市 전체(소속기관 및 의회사무처 포함) 청원경찰 일괄 채용함을 고려, 공정채용 기준 조항 구성(채용담당부서 등) □ 향후계획 ㅇ 청원경찰 채용수요 발생 시, 청원경찰 공정채용 기준에 따라 절차 진행 붙임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공정채용 기준 1부. 참고자료 공정채용 기준 주요내용 조문 주요내용 제1조(목적) ‘공정채용 기준’ 운영 목적 제2조(정의) 채용비리 정의, 청원경찰 정의 등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의 청원경찰 신규채용 시 적용 제4조(채용 관련 심의기구) 채용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심의기구 운영 제5조(심의기구의 구성) 3명이상 5명 이하의 위원 구성 제6조(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 심의기구 구성시 외부위원 위촉 가능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공정심사를 위한 심의기구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8조(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 심의기구 심의시 회의록 작성·보관(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등) 제9조(채용원칙) 공개경쟁(원칙)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 특별채용 제10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채용공정성을 위한 채용담당부서 의무(문제유출 금지 등) 제11조(채용절차 등) 서류·면접 심사 의무화, 체력검정시‘국민체력100’활용 가능 제12조(채용계획 수립 등) 계획 수립·변동시 심의기구 의결, 소속기관 등 채용도 인사과 일괄 실시 제13조(채용공고) 공고기간 5일 이상 의무화 제14조(심사위원 선정 등) 서류·필기·실기·면접시 외부위원 위촉, 사전 교육 및 서약서 징구 제15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내·외부 위원 위촉시 제척·회피·기피 사유, 사전설명, 위반시 제재 제16조(원서접수) 채용서류 거짓 작성 금지, 불필요한 정보 요구 금지(블라인드 채용) 제17조(서류전형) 서류전형 심사기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사전 규정화 제18조(필기전형 등) 필기전형 진행시 시험과목, 문항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사전 규정화 제19조(면접전형) 면접전형 심사기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사전 규정화 제20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가점 사항 및 동점자 처리기준 사전 규정화, 관련사항 공고문 명시 제21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방법 등 사전 규정화 제22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채용점검위원회 구성을 통한 채용과정 적성성 점검 제23조(채용결격사유) 채용 결격사유 준용 및 사전 확인 제24조(채용공정성관리) 채용계획 수립, 서류·면접시 감사부서 입회, 감사부서의 자료 열람 제25조(합격취소 등) 허위서류 제출자 등에 대한 합격취소, 사전 확인서 징구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 11)’ 적용 제27조(채용 구비서류) 최종합격자 채용 시 구비 서류 목록 및 채용부서의 확인 제28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관 및 개인정보 폐기
29301147
20230920110139
본청
인사과-35767
D00000489791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