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691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정세훈 김형식 09/19 이재학 협조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상수도관 이설공사 착공계 검토 보고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상수도관 이설공사 착공계 검토 보고 2023. 9. 19.(화)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상수도관 이설공사 착공계 검토 보고 시설관리과장:이재학☎3146-3990 시설운영팀장:김형식☎4012 담당:정세훈☎4002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관련하여 접수된 상수도관 이설공사 착공계를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Ⅰ 접수현황 □ 공사현황 ? 사 업 명: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공 사 명: 상수도관 이설공사 ? 시 행 사: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 공 사: 만보이엔씨㈜ 대표 김광운 ? 공사위치: 강서구 공항동 2-17~방화동 608-52 ? 공사일정: 2023년 9월 20일~2023년 10월 13일 ? 공사개요: 상수관로 이설 D=300㎜, L=40.0m 제수변, 소화전이설 D=100~300㎜, N=3개소 ※ 관련문서: 착공계 제출건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상수도관 이설공사) [시설관리과-16620호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제2023-100호)] □ 공사개요 위치도 시공 상세도 Ⅱ 검토내용 □ 착공계 적정성 검토 ? 시공사 적정여부 검토: 적정 - 업 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 등록번호: 125-81-67371 ? 현장대리인 선임 적정여부: 적정 - 성 명: 권승희 - 기술등급: 토목 초급 ? 시공감리 선정 적정여부: 적정 - 업 체 명: 대한콘설탄트 - 감 리 자: 우택명 □ 시공계획서 적정성 검토 ? 시공계획 검토: 적정 - 시공참여자 및 장비투입계획 적정 - 단수계획서 수립 후 제출, 승인시 2~3일 전 세대별 안내문 배포 ?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 적정 - 품질관리자 선정, 시험시공, 자재, 장비 내역 적정 -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 교육 등 안전관리 철저 □ 사급자재 사용승인 요청 검토 ? 검토항목: 닥타일주철 직관 등 7종 ? 검토사항: 위생안전기준(KC) 및 한국산업규격표시(KS) 등 적정여부 - 검토방법: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 및 KWWA 등 ? 검토결과: 이상없음 ※ 관련문서: 사급자재 사용 승인요청건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상수관로 이설공사) [시설관리과-16658호 (만보 제2023-045호)] Ⅲ 검토결과 □ 검토내용 ? 착공계획서 검토결과: 적정함 - 사급자재 사용 적정 여부: 적정함 - 시공상세도 적정 여부: 적정함 -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계획 적정 여부: 적정함 ? 원인자에게 이설승인조건 및 협의사항 통보 - 해당 공사는 사급자재 사용계획에 한하여 승인함 ? 원인자부담금 조정·통보[시설관리과-7830(’23. 5. 1)] - 원인자부담금(퇴수비, 기타출동경비 등): 3,722,250원 (고지번호 916954201, 완납) □ 조치계획 ?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상수도관 이설공사 착공계 제출건에 대해 붙임(3)과 같이 승인조건을 부여하고 ? 시공품질 확보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의무사항을 시행사 및 시공사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1.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상수도관 이설공사 착공계 1부. 2. 사급자재 사용승인 요청서 1부. 3. 상수도 원인자 이설(철거) 승인조건 1부. 끝.
29300326
20230920110139
본청
시설관리과-16691
D00000489801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