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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의료자원과-6047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약대응팀장 의료자원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미경 박행엽 정지애 09/19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9. 시 민 건 강 국 (의료자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9.11.(월)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ㅇ ’23. 9.15.(금) 제320회 본회의 의결 ㅇ ’23. 9.18.(월)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등 30명 ㅇ 주요내용 :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임을 강화(안 제3조의 2신설) 현 행 개정안 <신설><신 설> <신 설> 제3조의 2(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 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ㅇ 본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5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된 청소년 마약예방교육과 교육콘텐츠 개발 제도시행을 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동의함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3. 9. 19. ㅇ 조례·규칙심의회 : ’23. 9. 25. ㅇ 의결조례안 공포 : ’23. 10. 4.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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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
문서번호 의료자원과-6047 생산일자 2023-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2133-7530) 관리번호 D000004898076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