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5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제295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제출 1. 법무담당관-9775(2020.6.30.)호와 관련입니다. 2. 제295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으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상정안건 구 분 의안번호 안 건 명 발의자 조례개정 제1094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붙임 1. 확정방침서 1부. 2. 조례공포안 1부. 끝. 보건의료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7/03 윤보영 협조자 의약무팀장 代이정목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9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3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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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7.3.).hwp (144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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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안 상정안건(마약류 및 유해약물조례-개정).hwpx (23.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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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295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913 생산일자 2020-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목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403071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