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조경과-11813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한호영 김기배 안수연 09/19 유영봉 -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09. 푸른도시여가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조경과장:안수연☎2133-2100 조경관리팀장:김기배☎2122 담당:한호영☎2124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 ’23. 9. 11. : 제32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23. 9. 15. : 제320회 본회의 의결 ○ ’23. 9. 19. :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도봉3) ○ 주요내용 ① 보호수 지정할 때 고시 및 이의신청 사항 신설(안 제3조) -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야 함 - 보호수 지정시 지정사유 등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②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 2) -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음(이전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 필요) -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수 ? 교환할 수 있음(법 12조의 규정 준용) ③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사항 신설(안 제3조의 3) -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위 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있음 ④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안 제3조의 4) - 보호수(주변을 다수인이 휴식장소로 이용하는 보호수 등)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 마련할 수 있음 -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 시 피해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음 ⑤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천재지변, 화재 등의 피해로 인한 소실 및 손상 등으로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문구 정비 ⑥ 보호수의 보호에서 행위 제한과 중복되는 부분 삭제(안 제8조) - 제8조 제1항과 제2항, 제4항은 삭제하고 제3항의 문구 정비 ?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 시행하기 전에 ?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 생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 경우 보호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 경우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⑦ 보호수 매년 점검하는 내용으로 정비(안 제10조) -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 →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병행 - 수목보호기술자 → 수목보호 전문가 로 문구 정비 검토의견 : 원안가결 *********************************************************************** ****************************************************************************************************************** 향후계획(안) ○ ’23. 9. 2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3. 9. 2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10. 4.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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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1813 생산일자 2023-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호영 (02-2133-2124) 관리번호 D0000048977104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보호수관리 > 보호수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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